Photography

일반인에게도 초상권이 있나요?

요즘은 스마트폰 마다마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누구나 사진가인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진가라면 초상권에 대해 알아두는 게 좋겠지요.

초상권은 한국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인에게도 초상권은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
통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러한 권리를 일단 ‘초상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찍고 이를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하여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몰래 찍은 사진을 “오렌지족”이라며 잡지에 실었던 사건입니다.
잡지사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평온을 해 할 수 있는 사진을 실었으므로, 초상권을 침해 했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하여 허락 해 줬더니, “술에 찌든 신입생 술문화” 이딴 식으로 편집을 해서 방송해 버리는 바람에 송사로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94가합36754과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법에 초상권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허락을 받아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함부로 유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초상권 침해라는 것.


폭넓게 해석 하자면, 초상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를 촬영 하기 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허락 받은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촬영한 사진을 남들이 볼 수 있게 공개 했을 경우에 한 하는 것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 즉 촬영 그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허락 받고 찍지 않은 사진을 퍼뜨린다고 해서 무조건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전체나 일부가 가려져 있어서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해, 누군가의 사진을 찍어 공개 했더라도 얼굴을 잘 가리고 신원을 특정 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면 괜찮다는 것.

또한 초상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난리를 피울 일은 또 아닙니다.
일반인의 초상권은 그 가치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므로 초상권이 침해 당했다며 송사를 벌여봐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벌금 정도나 나오면 다행이고, 나와도 몇 만원~수십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 사건으로 발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결국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주게 되겠죠.
다만 연예인이나 유명인등 얼굴 값 하는 사람들의 사진인 경우 큰 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허락없이 셀럽 사진을 찍어 멋대로 이용한 경우 큰 금액을 배상 해야 할 수 있으며, 사기나 업무 방해 등 형사 사건으로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보통 그런 사람들은 노련한 변호사나 좋은 로펌을 끼고 있을테니까요).
실제로 BTS 사진을 기획사 하이브 허락없이 멋대로 엮어 사진집으로 판매한 일당이 경을 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장면을 캐치해서 촬영한 다음 이를 공개하거나 방송사에 제보 했다면, 전후 맥락을 따져 명예 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는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 일반적으로 사람을 카메라로 찍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개 한다고 해도, 얼굴을 가려서 누구인지 모르게 올리면 그만이구요.

그러나…
카메라로 누군가를 촬영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했을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를 몰래 촬영 했을 경우 말 그대로 ‘불법 촬영’입니다.
이는 적발 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초상권과 다르게, 누군지 알아 볼 수 없도록 찍었다고 해서 봐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촬영은 하지도 말고, 촬영물을 보는 것도 삼가야 할 것입니다.
혹여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을 발견 했다면 신고하거나 그 자리에서 붙잡아야 합니다.
일반 시민도 현행범의 경우에는 체포 할 수 있으므로(사인체포), 만약 불법 촬영을 하는 자를 발견 했을 경우에는 붙잡아 경찰에 넘기면 됩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