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가 공인 깡패’입니다.
인민들이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였고, 국가는 그 위임 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공공 안전을 위해 경찰 조직을 운영 합니다.
‘공권력’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는데, 경찰이 휘두르는 폭력, 즉 경찰 폭력이라고 해야 바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임 받은 권력을 위임한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이기에 경찰 폭력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설령 흉악범을 잡을 때도 그 위험도에 비례하여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들은 권력의 개 노릇을 하던 역사가 깊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민들 상대로 휘두르는 폭력이 도가 지나칩니다.











2009년 쌍용차 평택 공장 점거 파업 당시, 경찰은 테이저 건을 사람 얼굴에 대고 쏘는 끔직한 과잉 대응으로 큰 비난을 샀습니다.
“테이저”는 애초 사람의 피부에 쏘라고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전극이 날카롭고 긴데, 이는 발사 후 의복에 들어가 박히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저 매뉴얼에도 5m 정도 거리에서 몸통을 조준하고 발사하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전기 충격이 워낙에 강해서, 5만 볼트짜리 전기가 의복을 타고 흘러 인체로 들어가므로, 전극이 굳이 맨 살에 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1.5m 거리에서 사람 얼굴을 향해서 쏘았다니, 양아치 깡패 새끼들이나 할 짓을 무려 “경찰”이라는 동물들이 했다는 겁니다.

경찰의 이런 과잉 대응은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결국 2016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사망하는 사건마저 벌어집니다.
테이저 사건과 백남기 농민 사망건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이지만, 소위 ‘민주당계 정권’이라고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분신으로 이야기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노동자를 비웃던 노무현 정권답게, 2005년 전국 농민 대회에 참가한 농민 두 명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라면 노무현은 사과 정도는 했다는 거?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사과가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서도…
폭력 행위를 막아야 할 경찰이 폭력을 행사 할 때, 그 폭력은 대체 누가 감시하고 또 막아야 할까요?
경찰 폭력에 “나는 아니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휘두르는 폭력은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아닌, 다름아닌 평범한 시민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